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문단 편집) ==== 1심: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판결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9/18/0701000000AKR20140918175200062.HTML|2014년 9월 18일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군검찰 측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일어난 계획 범행이며, 자신의 잘못으로 질책을 받는 것을 자신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일으킨 범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임도빈 병장 측은 공소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였으나 육군에서 발표한 대로 치밀한 계획 범행이 아니며, 따돌림으로 인한 우발적임 범행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육군 당국이 부대 내 따돌림이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수사만 하고 있다며, (군 당국이 이러니)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면 [[자살]]밖에 답이 없다는 말을 했다. 특히나 육군에서 문제의 낙서를 캐리커처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하여 [[http://news1.kr/articles/?1865500|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기에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까지 하였다. 이 공판에서 임도빈 병장의 부모는 유가족들에게 사죄하였으며, 유가족은 사건이 집단 따돌림 문제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으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55882.html|유가족 모두가 임도빈 병장을 이미 용서했으며 임도빈 병장을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재판정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2014년 10월 23일에 있던 두 번째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집단 따돌림을 입증할 병사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수사 기록 중 후임에게 무시당하고 간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등 집단따돌림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 때 일부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이 따돌리거나 괴롭힌 병사는 총기난사 사건의 피해 병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며 항의를 가라앉혔다. 반면 군 검찰은 소초원 40여 명 중 임도빈 병장이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한 소초원이 3~4명에 불과하므로 [[일부드립|일부 주장에 불과하며]], 따돌림이 있던 것은 맞지만 집단 따돌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7203468|#]]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기각으로 변호인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들어 기각했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025134|변호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변호인이 재판 종료 후 밝힌 바에 따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530GP 사건]]에서도 상관 살해를 사형으로만 규정한 것에 대해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였고, 위헌으로 결정되어 재판도 파기환송되어서 장기화된 전례가 있다.] 포기했으며 대신 하려고 했던 임 병장의 최후진술 육성 녹음 파일 공개는 [[KBS]]에 파일을 보냈으나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1104237|11월 7일 3차]],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1127562&date=20141120&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2|20일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간부와 병들은 대체로 집단 따돌림이 아니라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잘 어울렸던 것 같다'와 '임도빈 병장이 문제라서 안 어울렸다'고 엇갈린 증언이 나왔고[* 문제의 낙서를 그렸다는 황 모 상병은 헌병 조사에서 기분 나쁘게 할 목적으로 그렸다고 진술했다가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기분 나쁘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이후 임도빈 병장이 기분 나쁘게 할 때마다 문제의 낙서를 그렸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1명이지만 '따돌림 같았다'는 증언이 있는 데다 존칭을 안 쓰는 등의 행위를 한 이유로 든 것들에 대해 오히려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느냐'는 여론이 생겼고[* 증언을 100% 사실로 본다면 그 후임은 임 병장에게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럼 왜 임 병장에게만 그런 행위를 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친해지기 위해서 별명을 불렀다는 것이 왕따 가해자들의 패턴과 같다는 점 때문에 여론은 오히려 따돌림이 맞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따돌림이 없다는 증언 직후 임도빈 병장은 '심장에 총구를 들이댄 사람이(없는 따돌림을 있다고)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절규했고, 임도빈 병장의 변호인은 '임도빈 병장은 재판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가 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좀 더 검토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결정했으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340926|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으며 '''오랜 기간 따돌림당한 경험으로''' 인격이 다소간 왜곡되는 등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이는 일반인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상인으로 봐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5년 1월 16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최종공판에서 군 검찰 측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359866&isYeonhapFlash=Y|사형을 구형]]했고 2월 3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비록 5명을 살해한 죄가 크지만 집단괴롭힘 피해자이면서 본인의 의지가 아닌 징병으로 입대했고 여기에 군 생활 중에도 부대원들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받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신감정에서도 인정된 부분이다. 다만 정상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대체로 정상이며 심신미약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봤으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면 다시 범죄도 서슴치 않을 것이라며(1심은 아니고 2심 판결의 표현인데, 판결문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정도도 아니고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이례적이다) 가중사유로 보았다.] 등 임도빈 병장에게 정상 참작 소지가 있고, 이런 병사를 GOP에 배치한 점에서 군 당국의 관리 책임이 크다는 게 명백함에도 기존 대량살인범, 총기살인범들과 동일한 형량을 판결한 것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선장 [[이준석(선장)|이준석]]이나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윤일병 사건]]의 [[이찬희(범죄자)|이병장]],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청부살인 사건]]의 [[김형식]] 전 시의원 등에게도 결국 내려지지 않은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는 형평성 논란도 있으며 '[[오원춘]]도 안 받은 사형을 받다니 오원춘이 임 병장보다 죄질이 떨어지냐'며 비꼬는 의견도 많다.[* 다만 [[군형법]]과 일반 형법이 차이가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오원춘은 1명을 살해했지만, 임병장은 [[대량살인|5명을 살해했다.]] 허나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5년 뒤에 일어난 살인사건]]도 역시 5명이 살해당했고,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범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사건 경위를 보면 후자가 죄질이 훨씬 나쁜데도 말이다.] 임도빈 병장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따돌림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203151211555|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273541|항소장을 제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